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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누설'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송고시간2020-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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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4건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 14∼15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오전 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알고도 방조·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는 이달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다.

박 전 시장이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소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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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lgU7z0Eu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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