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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재·함덕해수욕장에 집합제한명령…야간음주·취식 금지

송고시간2020-07-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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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제주지역 일부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찾은 도민과 관광객
제주 함덕해수욕장 찾은 도민과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도는 경찰과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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