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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등록법인 25곳 사무검사 착수…절반은 탈북민단체(종합)

송고시간2020-07-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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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계기로 시행…"향후 확대 실시 계획"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뭉치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뭉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최근 상황'이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등록법인 25곳이며, 이중 탈북민이 법인대표인 등록법인은 절반 이상인 13곳이다.

1차 대상은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들을 추렸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되 추후 여타 분야로 사무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사무검사 성격에 대해선 "강제 수사권은 없고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도 볼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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