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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전직 비서는 '피해자'"…곧 서울시 현장점검(종합)

송고시간2020-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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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018년 서울시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이른 시일내 점검 예정"

'피해 호소인' 등 표현에 "상황 기술 방식은 기관 따라 차이" 언급 논란

성희롱 대응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유는? (CG)
성희롱 대응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유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의 이 같은 입장은 A씨를 '고소인'으로 칭했던 기존 시각과는 달라진 것으로 호칭 사용에서부터 A씨에게 2차 가해가 빚어진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논란 여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가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 "고소인"으로 불렀다가 이틀 만에 "법상 피해자"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A씨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으나 이틀 만에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입장을 변경했지만 정치권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한 호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황 국장은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봤다"면서 "상황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A씨를 호칭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고 한 바 있는데, 여가부는 이를 '기관별 차이'로 바라본 셈이다.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여성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여가부가 A씨에 대해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어떤 호칭이 적절한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당의 기류나 박 전 시장 사건의 정치적 예민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서울시 현장 점검"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국장은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 조치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점검 중이고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CUFN2xoUeQ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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