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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송고시간2020-07-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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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 2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선고 공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zBniF8SHo0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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