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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대법 정의로운 판결 환영"

송고시간2020-07-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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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대법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이같이 평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그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 지사가 취임 후 줄곧 추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지사와 더불어 1천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zBniF8SHo0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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