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지검,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전시청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20-07-16 18: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난해 3월 대전경실련이 의혹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들 고발

아파트는 이미 분양…3.3㎡당 1천470만∼1천480만원 '지역 최고가'

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
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도안지구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2020.7.16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6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압수수색에서 기획단 간부 A씨가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정보와 문건 등 상자 1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안 2-1지구 A블록에 2천56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함에도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애초 수변공원과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준주거용지를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했다.

덕분에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1만2천여㎡를 더 확보했고 준주거용지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도 2017년 8월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불과 1주일 전 220%로 높였다.

대전경실련 등은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경실련 기자회견
대전 경실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토지주연합회는 일부 공무원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대전경실련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문제가 된 도안 2-1지구 A블록 아파트는 지난해 3월 3.3㎡당 1천470만∼1천480만원에 분양됐다.

당시 청약경쟁률은 평균 74.5 대 1이었다.

kjun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