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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송고시간2020-07-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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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2020.7.16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2020.7.16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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