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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숨진 주재원…장례 못 치르는 가족들 애태워(종합)

송고시간2020-07-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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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중국행 비행기표 10월에나 가능"

중국 상하이 황푸강
중국 상하이 황푸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에서 일하던 한국 대기업 주재원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숨졌지만 가족들이 중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6일 상하이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현대엘리베이터의 상하이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A부장(53)이 자기 책상 옆에서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뚜렷하지 않던 A부장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지고 말았다.

병원 측은 사인을 갑작스러운 심정지라고 추정했지만 아직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유족들은 조속히 중국에 갈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겠다면서 국제선 항공편을 극단적으로 감축시켜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진 자국에 돌아가려는 경우가 많아 중국행 국제선 항공편이 극도의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A부장 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가장 빨리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가 10월에나 가능하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A부장 가족들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해당해 중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유족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업무 협의를 마쳤고, 중국 입국 이후에도 14일 격리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상하이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주재원이던 A부장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힘들어하고 있다.

A부장 부인은 "회사로부터 주재원은 산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회사 밖에서도 아니고 회사 사무실에서 쓰려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록 본사의 인사권이 미치더라도 해외 현지에 별도로 설립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하는 동안 국내 산재 보험 가입이 중지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회사도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중지되는 산재보험을 대신해 상응하는 민간 보험사의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와는 별도로 전 임직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숨졌을 때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국내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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