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샤워 속옷 심부름"…서울시청 '6층' 무슨 일 있었나
송고시간2020-07-17 12:03
(서울=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 A씨의 인사이동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혈압을 재도록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A씨 측에서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6일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이 단체들은 "(사장실,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사무실 등이 있는)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자료를 확보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손수지>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7 12:03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