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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 말대답한 청소년 폭행…벌금 400만원

송고시간2020-07-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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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새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청소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3시 46분께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B(16)군에게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군이 "꼬맹이가 아닙니다.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B군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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