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독일 헌재 "수사당국의 디지털 정보 접근 과도…법 개정해야"

송고시간2020-07-18 02: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광빈 기자
이광빈기자
독일 헌법재판관들 [EPA+=연합뉴스]
독일 헌법재판관들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가 17일(현지시간) 현행법상 수사 및 정보당국이 개인의 디지털 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독일의 수사 및 정보당국이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사 및 정보당국은 범죄수사 시 관련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계정 비밀번호, IP 주소 등의 정보를 통신사와 인터넷 회사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이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가 사용되는 목적이 제한돼야 한다면서 범죄 행위와 관련한 의심되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위험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연방하원은 2021년 말까지 전기통신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수사 및 정보당국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IP 주소와 가입자의 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kbi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