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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네이버, 이용자 옷 치수·가족사진 등 정보 홍콩 저장"(종합)

송고시간2020-07-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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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기자

네이버 "민감 정보 해당 안 돼…보안법 시행 이후 싱가포르로 백업 센터 이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가 국내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해 홍콩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0일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을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필수 개인정보에서 시작해 쇼핑 서비스 이용자의 상·하의 사이즈,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의 애칭·가족사진, 인물 검색 서비스의 재직·졸업증명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수집·저장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깨알 같은 글씨와 함께 '해당 약관의 동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 데이터가 회사에서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2016년부터 홍콩에 있는 해외 법인에 전송해왔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네이버는 김 의원이 예로 든 옷 치수·가족사진 등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민감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일부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최근의 맞춤형 스토리텔링 기능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각 서비스에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아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정부의 검열 권한을 크게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데이터 백업 센터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홍콩 지역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이달 초 모두 삭제했고 서버 포맷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국내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해 외부의 제삼자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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