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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2지구 개발 제동…고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송고시간2020-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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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간 대전시 처분 효력 정지"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2월 밴티지개발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용도 지역 지정 등에 하자가 있다"며 대전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고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행정2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고시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해석과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기존 용도 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에서 처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59만3천852㎡ 도안 2-2지구에 총 5천9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주 등은 "기존 용도 지역을 볼 때 생산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해 제한선인 30%를 넘는다"며 "생산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밴티지개발이 낸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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