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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청문회…가해자들에 동행명령

송고시간2020-07-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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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고인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장모 선배, 김모 선수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정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관건은 가해자들의 출석 여부다. 이중 김 감독, 안 씨, 장모 선배 등 3인은 일신상의 사유 등을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문체위,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전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 등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2020.7.21 zjin@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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