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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법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송고시간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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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기자

당정 협의서 결정…"기존 1주택 1분양권자는 1주택자 비과세 유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이와 관련,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선의로 부모와 본인 분양권을 2개 취득했든 일종의 투자로서 취득했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반발 또는 우려가 심했다"며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이 갑자기 주택수에 산입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권을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제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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