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국 "문제 있는 기사·유튜브·댓글 발견하면 제보 달라"

송고시간2020-07-23 11: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언합작 '조국 사냥'…채널A 이동재 기자도 대단한 활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 등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제보를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많은 시민들이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 별도 관리를 위해 계정을 열었다"며 이메일 주소를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면 위 계정으로 보내달라. 검토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지난해 대대적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보도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기자를 가리켜 "채널A 이동재 기자도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트위터에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적은 바 있다.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하며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dad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