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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총회장 2차 소환조사(종합)

송고시간2020-07-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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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 받아…혐의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檢 "추가소환 여부 정해진 것 없어"…전피연, 이 총회장 구속 촉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23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기자회견 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총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오후 7시 40분께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의 이번 검찰 출석은 지난 17일 이후 6일 만이다.

1차 소환조사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그를 귀가 조처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와 이 총회장의 개인비리로 여겨지는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회장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 명은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했다"며 "검찰은 이 총회장을 구속해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 xanadu@yna.co.kr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피연으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WFLgACV4qs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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