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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 징역형 집유·벌금형(종합)

송고시간2020-07-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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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카메라 든 경찰관을 불법 촬영하는 회사 용역으로 오인…항소할 것"

바뀐 주주총회장 도착한 현대중공업 노조
바뀐 주주총회장 도착한 현대중공업 노조

지난해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로 변경된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김근주 기자 = 지난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다룬 주주총회 개최를 놓고 노사가 충돌했을 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인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경찰관 C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애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주총이 노조의 점거 농성과 반발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주총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한 뒤 신속히 법인분할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장 변경 소식을 뒤늦게 접한 노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즉각 울산대로 이동해 이미 주총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회사 측이 고용한 인력 등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헬멧을 써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노조원 8명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사복 차림의 C씨를 발견,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저놈 잡아라"라고 외치며 C씨를 지목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C씨를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했다.

작업화에 채이고 밟힌 C씨는 허벅지와 고관절의 근육과 신경막 파열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 3명은 재판에서 "얼굴이 노출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를 빼앗았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을 당겼을 뿐 아니라, 폭행 행위가 이뤄져 상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주총회의가 끝난 것에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피해자가 신분을 밝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며 "회사 용역의 불법 촬영으로 오인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후 과정을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범죄 경력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판결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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