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불지지고·물먹이고' 선배 고문 수준 가혹행위…커플 구속송치

송고시간2020-07-24 08: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금전 갈취위해 사전 계획하에 유인…인신매매 정황도 포착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적용 시 최고 30년 이하 실형 선고 가능

고문 수준으로 동거인 학대, 20대 연인 영장실질심사
고문 수준으로 동거인 학대, 20대 연인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돈을 빼앗으려고 선배를 유인해 지속해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반복한 커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사전계획하에 선배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 3~5월 2개월여 동안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 A(24)씨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를 둔기로 상습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져 두피가 벗겨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설명 들은 A씨 가족의 전언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피해를 안긴 전력이 있던 박씨는 사회에서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여자친구와 함께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로 가족 회사에 피해를 안겼다며 6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후 일용직 임금을 받아 가로챘다.

고문 수준 가혹행위 당한 피해자
고문 수준 가혹행위 당한 피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박씨 커플은 A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알려진 둔기 폭행, 불 고문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는 물고문 수준의 가혹행위와 바늘을 수십 개를 나무젓가락에 묶어 화상 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위협하는 피의자들의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고 당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 기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검찰 송치했지만,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능·심리 검사비를 경찰서 차원에서 지원했으며,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와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도 펼치고, 향후 장애인 등록 절차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만나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박씨 커플에 대한 신상 공개 국민 청원에는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hu81RNEfpE

pch8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