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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숙현 괴롭힌 감독·치료사 국회불출석 처벌 가능?

송고시간2020-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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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도 강제구인은 불가능…동행명령 거부 등 고발 가능

선배 장모씨도 문체위가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로 판단시 고발可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 받는 김규봉 감독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 받는 김규봉 감독

[대구=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1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지도자와 팀닥터, 선배 선수의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 혐의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최 선수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최 선수를 구타한 혐의 등을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일명 팀닥터) 안주현씨, 고인의 선배 선수였던 장모씨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김규봉 감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안주현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장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3명 중 김 감독과 안씨는 구속 상태인데 왜 출석시키지 못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불출석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 피의자는 국회에 강제출석시킬 수 있을까?…본인 거부시 불가

본인이 거부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는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중략)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제5조는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규정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 감독과 안씨는 이 규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국회 위원회(이번 경우 문체위)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문체위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피의자들을 구치소 등에서 국회로 강제 압송할 수는 없다.

고개 숙인 '팀닥터'
고개 숙인 '팀닥터'

[경주=연합뉴스 자료사진] 손대성 기자 = 1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7.13
sds123@yna.co.kr

◇출석거부 처벌할 길은 없나…가능하다

단, 이들의 출석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감독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안씨는 건강 문제를 각각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론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위원이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문체위가 이들을 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통상 위원회 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고발을 의결한 뒤 고발하게 된다.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국회증언감정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증언을 통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를 받고 있는 김 감독이나 안씨는 설사 청문회에 출석했더라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인 폭행 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출석한 상태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증인 출석 거부를 용인하는 규정은 아니다.

최숙현 선수 가해 의혹 받는 장모 선수
최숙현 선수 가해 의혹 받는 장모 선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 최 선수의 선배 장모씨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7.6
mon@yna.co.kr

◇연락 닿지 않은 장모 선수도 처벌할 수 있나…위원회 판단따라 고발 가능

최 선수 선배로서, 가혹행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장모 선수의 경우 주소지 파악이 되지 않아 문체위가 출석요구서를 공시송달(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하고 통신사에도 의뢰했으나 결국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체위 관계자가 전했다.

장 선수의 경우도 문체위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했다고 판단하면 불출석 죄로 고발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받게 할 수 있다. 이 역시 문체위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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