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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칸 엿보려고 공중탈의실 들어간 남성…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20-07-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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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4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계곡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는 구멍으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잠시 밖으로 나왔지만, 여자탈의실을 엿볼 목적으로 재차 해당 탈의실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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