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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카드로 결제하면 왜 10% 더 내야 하나요?

송고시간2020-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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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KnRg9uWom4

(서울=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얼마 전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구매를 결심하고 카드를 건넨 순간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는 10% 더 주셔야 해요"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을 텐데요.

일부 지하상가나 개인상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낯설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영세 점포에서 신용카드 혹은 선불카드 거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 온라인 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사업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준규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해 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대신 내라는 건데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매장을 찾지 않는 등의 태도 변화가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상인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업계 측 관계자는 "(상인이 카드 사용시 웃돈을 요구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건) 극히 일부의 사례이지 일반화된 사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행위로 피해를 보는 양심적인 판매자와 소비자들.

자신들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래도 되나요] 카드로 결제하면 왜 10% 더 내야 하나요? - 2

전승엽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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