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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모든 국민 납세의무 있다는데…근로소득자 40% 면세 논란

송고시간2020-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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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irxRdCl4zc

(서울=연합뉴스) 세법은 개정됐는데 여전히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지난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내용 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는데요.

앞으로는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을 3%포인트 올려 45%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들었는데요.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명 '부자증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라기 보다는 초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연대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10억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45% 최고 세율을 인상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코로나 시국에 굳이 시도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증세'와는 별개로 면세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중은 41.0%(2017년 소득 기준)에 달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귀속 소득 기준 38.9%로 미국(30.7%)·영국(2.1%)·일본(15.5%)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창남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소득세 부담을 하는 것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모든 국민 납세의무 있다는데…근로소득자 40% 면세 논란 - 2

전승엽 기자 홍요은 인턴기자 박소정 주다빈 영상편집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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