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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아파트 초인종 누르는 남성들…"거짓 채팅에 속아"

송고시간2020-07-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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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경찰, 익명 채팅앱 통해 남성 주거침입 유인한 용의자 추적

채팅앱 만남(CG)
채팅앱 만남(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주소지로 유인,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이가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알려준 허위 정보에 속아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 외에도 3명의 다른 남성이 이 주택 초인종을 눌렀다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1층 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는데, 용의자는 이 아파트 비밀번호도 남성들에게 알려줬다.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허위 정보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간접정범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 등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허위 주소에 속아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법은 최근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범 역할'을 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대전지법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용의자는 추적해 입건·처벌하겠으나, 허위 주소에 속아 주택을 방문한 남성들은 판례상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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