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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지시 불응에 욕설까지 50대…의무화 첫 입건

송고시간2020-07-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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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합동단속
마스크 착용 합동단속

[김재홍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착용 권고를 무시하고 단속반원에게 욕설해 경찰에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착용 지시를 불응한 50대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A씨에게 착용을 권고했으나 A씨는 이를 수차례 무시했고, 담배를 피우며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내려진 후 경찰 입건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해운대구는 25일부터 해수욕장에서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에 2명 이상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야간에 2명 이상 모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주말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반원이 계도 조치한 사례는 200여 건에 이른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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