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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때린 종교인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송고시간2020-07-2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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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신도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종교인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경북의 한 종교시설에서 신도 B(55)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와 폭행 부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112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진 것에 따른 것이지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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