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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 채팅으로 남성들 윗집 유인한 20대…"층간소음 때문"

송고시간2020-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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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에 불상 남성 잇단 초인종…경찰 추적에 범인 자수

채팅앱으로 이웃에 남성들 유인
채팅앱으로 이웃에 남성들 유인

[연합뉴스TV 제공] [2020.07.25 송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익명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허위 주소지로 유인,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범인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남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자신의 거주지 위층 아파트의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성들이 잇따라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에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방문자 중 1명이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이 남성은 익명 채팅에서 여성이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찾아오라며, 1층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4~5명의 남성이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CCTV 확인 결과 방문한 남성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언론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날 자수했다.

박씨는 "평소 층간 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이 있어, 남성들을 허위 채팅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박씨를 처벌할 계획이지만, 박씨의 거짓 채팅에 속아 남의 집에 방문한 남성들은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간접정범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 등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대전지법은 최근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범 역할'을 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xyN3SFKRss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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