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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불러 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송고시간2020-07-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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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아버지가 고소·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손정우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손정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불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그의 아버지(54)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손씨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ksw08@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1wQhL5DM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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