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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베트남인 격리시설 탈출에 "시설통제강화-재발방지책 마련"

송고시간2020-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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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 기자
신선미기자

"CCTV 등도 고려해 보안대책 강구…비용문제로 탈출한 건 아닌듯"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사례는 처음…입국자 관리 '허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최재서 기자 = 방역당국은 28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베트남인 탈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사건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구체적으로 "생활시설에는 경찰이나 군인력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CCTV 등도 고려해서 보안 강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할 베트남인 3명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입소했으며 1차 진단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입국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어떤 보안 통제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은 발견 시 검역법 등에 따라 즉각 고발된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재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베트남인들의 탈출 이유에 대해 "시설 비용은 선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분들이 선원 목적으로 들어왔고 고용돼있는 선박사에서 지불이 확약돼 있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인 3명이) 1주 정도 격리됐기 때문에 1주 정도만 더 격리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탈출한 이유는 아직 모른다"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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