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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 20대 강간미수 혐의 적용할까

송고시간2020-07-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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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거침입 행위만 인정…경찰 "침입 목적 조사 중"

지난해 SNS서 논란 일었던 '신림동 사건'과 유사

간발의 차로 침입 실패한 신림동 사건에서는 강간미수 무죄 확정

여성 집까지 침입 용의자
여성 집까지 침입 용의자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8일 "피의자 A(28)씨가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간 목적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다세대주택 여성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강제로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을 15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서울 신림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림동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B(31)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려 했으나, 간발의 차로 집 문고리만 잡고 침입에는 실패했다.

두 사건은 실제로 집 안까지 침입했느냐 여부만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

신림동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B씨에게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술을 한잔하자고 말을 걸려 했을 뿐"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A씨가 B씨와는 달리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 발생 직후 A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한 달 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달 초 용의자 사진과 인상착의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했음에도 수사에 진전은 없었다.

그러다 27일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접수된 시민 제보로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에서 불과 1.5㎞ 떨어진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여러 명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추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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