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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시 수의계약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2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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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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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수의계약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한 것으로, 서버·저장장치·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원격근무·화상교육 및 회의·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 '조달사업법'을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 방법을 명시했다.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른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에 따른 시제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더 활발히 사용돼 혁신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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