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산항 이어 인천항서도 러 선원 확진…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종합)

송고시간2020-07-29 18:0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확진자 급증 러시아에 대해 방역강화 대상 6개국처럼 입국조치 강화

하반기에 해외서 선박 3만8천여척 입항 전망

선원 확진자 발생한 인천항 입항 러시아 화물선
선원 확진자 발생한 인천항 입항 러시아 화물선

(인천=연합뉴스) 지난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뒤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의 모습. 2020.7.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은 방역강화 대상 6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산항 입항 러시아 어선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된 상황에서 인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만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조치다.

29일 중앙방역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러시아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이달 들어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입항한 러시아 어선 '페트르원'호(7천733t·승선원 94명)에서는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 44명이 확진됐고, 이 선박의 수리 작업을 담당한 선박수리업체 직원 9명과 이들의 접촉자(동거인·가족) 2명 등 11명도 감염됐다.

또 지난 26일 인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의 선원 1명도 당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화물선에는 선원 20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모두 무증상이었고, 전수검사 결과 나머지 19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처럼 항만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9일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최근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전국 항만 관련 업체 44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8천여척이 해외에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하역 과정에서 국내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천581척이다.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572척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항만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를 활용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보완했다"며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