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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 정보급증

송고시간2020-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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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유도로 이용자 보호"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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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금융 관련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사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음란·성매매' 정보가 2만5천11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도박' 정보가 2만545건(20.3%),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1만8천403건(18.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1만2천532건→1만7천561건)와 '불법 금융' 정보(2천825건→9천231건)가 급증했다.

반면 '음란·성매매'(2만5천180건→2만5천119건), '불법 도박' (2만3천720건→2만545건), '불법 식·의약품'(2만5천158건→1만8천403건) 등 정보는 감소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위해 ▲ 전담 소위원회 및 부서 신설 ▲ 24시간 교대 근무 및 상시 심의체계 운영 ▲ 경찰청·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조처를 한 결과 시정 요구 건수가 약 40% 증가하고, 처리 기간도 24시간 내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해 신속하게 시정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집단을 차별하고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불법 금융 정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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