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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아동학대 전과자도 산후도우미 할 수 있다고요?

송고시간2020-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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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PFSiMMh-jI

(서울=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생아를 때리는 이 사람.

알고 보니 산후도우미?!

지난해 10월 산후도우미 A씨는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예방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잠깐 받고 아무나 다 하더라고요. 아무나 아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놀라울 뿐이에요ㅠ"

"산후 도우미 서비스…정말 나라에서 하는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산후도우미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산후도우미는 신규자의 경우 60시간, 경력자의 경우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에 결격 사유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산후도우미는 '모자보건법'과 '사회서비스이용법' 등에 추상적인 근거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법이 다를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담당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효율적 대처가 쉽지 않다.

지난해 4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금천구 사건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관련 대책이 '아이돌보미'에만 한정돼 광주에서 발생한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너무 쉽게 맡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사실 아이가 연령이 어릴수록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에 놓일 수 있고, 아동학대는 트라우마가 매우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자는 당연히 산후도우미로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산후도우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전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슈 컷] 아동학대 전과자도 산후도우미 할 수 있다고요? - 2

전승엽 기자 홍요은 인턴기자 주다빈 영상편집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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