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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송고시간2020-07-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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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대차 3법 개정안 상정부터 시행까지
[그래픽] 임대차 3법 개정안 상정부터 시행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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