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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거짓광고한 업체 제재

송고시간2020-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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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징금 1백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다.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따라서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공정위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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