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돼
송고시간2020-07-31 14:52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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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31 14: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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