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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에게 "제정신이냐"…조사 강압·인격침해 여전

송고시간2020-08-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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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윽박지르기…검사가 피의자에 무릎 꿇고 '공범 알려달라' 요구도"

인권위, 해당 검사·수사관에 경고·주의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일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 중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모 검사에게 경고 조처를 내릴 것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이 수시로 반말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의자 신문에 동석했던 A씨 변호인은 당시 검사와 수사관이 실제로 A씨에게 반말을 했고, A씨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윽박질렀다고 인권위에 증언했다. 다만 욕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공범 신상을 말하지 않자 검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야기 안 해줄 거냐', '말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 등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조사 과정에서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해서 반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욕설을 했는지까지는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반말이나 강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각각 경고·주의 조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권고했다.

반말이나 욕설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의 발언도 있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모 수사관은 2018년 12월 사기 등 혐의를 받던 B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킨다"라거나 "이 진술을 가지고 재판에 가면 (징역을) 오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B씨에게 "제정신이냐"고 묻거나 "고소가 사실이라면 본인(B씨)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인에게 수수료를 빨아먹은 사람"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B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검사에게 '주의' 조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직무 교육할 것을 지난 6월 23일 이들의 소속 기관에 권고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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