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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韓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송고시간2020-08-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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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TV 출연해 발언…"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하는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하는 스가 관방장관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 photo@yna.co.kr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의도로 풀이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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