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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금류 수입 금지

송고시간2020-08-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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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7형)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타조·가금육 수입이 1일부터 바로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지난달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해 살아있는 가금(닭·오리 등),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타조,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증가해 올해 겨울 철새를 따라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해외 여행객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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