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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송고시간2020-08-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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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나"라며 "헌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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