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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비스공단 노사 협상 타결…노조, 구청 점거 농성 풀어

송고시간2020-08-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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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직종 정년연장 대신 최대 3년 기간제로 신규 채용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은 계속 협의키로…일부 수당 추가 지급

노원구청-노원구서비스공단 노사 협상 타결
노원구청-노원구서비스공단 노사 협상 타결

[노원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령 친화직종의 정년연장 요구에서 시작된 서울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과 노원구청 간 갈등이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됐다.

노원구는 구청과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가 2일 오후 8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노조가 농성을 시작한 이후 40일 만에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앞서 노조는 공단 내 총 312명의 임직원 중 무기계약직 15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이중 경비·청소·주차 등 고령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50여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며 파업 및 구청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타결된 최종 협상안에서 공단은 고령 친화 직종의 정년 연장은 하지 않되, 정년 퇴직자를 상대로 매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의 일정 부분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명절 휴가비를 비롯한 위험수당, 특근매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해 근로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 합의로 노조는 노원구청 1층 로비와 5층 구청장실 복도에서 진행하던 점거 농성을 풀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는 앞으로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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