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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명령 16개월째 안 지켜

송고시간2020-08-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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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전지법에 압류자산 매각 공시송달 요청

대법원 승소 판결 후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대법원 승소 판결 후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 배상 명령이 16개월째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의견서를 통해 "미쓰비시 측은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실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1명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고 대리인 측은 덧붙였다.

2018년 11월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2018년 11월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대전지법은 압류결정과 매각 명령 서류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압류결정 1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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