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운전 걸리자 달아나다 경찰관 다치게 해…징역 2년

송고시간2020-08-03 15: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월 1일 오후 11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중구까지 약 5㎞ 구간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와 C 경사에게 검거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B 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씨를 승차시켰는데, A씨는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 등은 가까이에 있던 담장에 몸을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00m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원을, 2019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해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문을 잡거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해 회전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