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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자가격리 위반 5명 재판 넘겨져…검찰 "중대 범죄"

송고시간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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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검찰 청사
부산 검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5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5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벗어났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18일 부산 관내 해수욕장에 발령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야간 집합 음주·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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