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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대형견주 협박한 주한미군 징역 1년(종합)

송고시간2020-08-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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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적용 대상으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3일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4)씨의 몸집이 큰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제공]

그는 당시 흉기를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면서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영어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A씨는 B씨의 개와 비슷한 생김새의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B씨의 개가 자신 일행의 개를 물었는데, B씨의 개를 앞서 다른 개를 문 개와 동일한 개로 생각해 B씨에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에게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키가 180㎝인 피고인이 협박했을 때에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NG·中文) '호랑이도 잡는다'는 북한 '토종 국견' 풍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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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Ne0nq8dZFw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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