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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채널A 기자 기소 직전까지 노트북 분석(종합)

송고시간2020-08-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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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연루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담긴 것으로 기대하는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은 앞서 한 차례 분석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마저도 법원이 압수수색 무효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 증거가치 없다던 노트북 다시 포렌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는 4일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 작업을 재차 시도하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참관을 요구했다.

검찰은 앞서 이 노트북을 한 차례 분석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팀 스스로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또다른 복구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보면 뭔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게 수사팀 생각이다.

그러나 이 노트북은 압수와 포렌식 모두 무효 결정이 내려져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우선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압수 이후 포렌식까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아직 유효하다며 포렌식 결과물을 삭제해달라는 이 전 기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이 명백해 참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 "문제는 검언유착"…장관이 밀어줬는데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기자는 오는 5일 구속기한이 끝난다. 수사팀은 5일까지 기소하지 못하면 이 전 기자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못 찾은 채 구속만기 전날까지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본다.

한 검사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하더라도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동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된 이후에는 이 전 기자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고 조서를 받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 이후에도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한 뒤에도 독직폭행·불법감청 논란 등 망신을 당해가며 둔 무리수도 이같은 초초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가며 보내준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저버리는 셈이 된다.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수사팀을 독려하던 추 장관은 최근 몸싸움 압수수색 등 잇따르는 논란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맞먹는 검사 1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도 변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사1부 이외에 반부패수사2부·방위사업수사부·조사1부 등 3·4차장 산하 인지부서 소속 검사들을 수시로 투입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열 명 넘는 검사가 넉 달 동안 찾은 게 녹음파일 한 개라면, 실체 없는 의혹을 쫓고 있거나 수사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사심의위 추가 개최는 없어

이번 수사를 두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추가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한 검사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먼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심의해야 한다.

한 검사장이 낸 신청은 이미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이유로, 민언련 등 고발인의 신청은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게서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으로 지난달 24일 한 차례 열렸다.

수사심위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검사장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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