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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기소 이동환 목사,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송고시간2020-08-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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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 대비 민변·목회자 등 34명 구성…7일 예정 첫 재판 연기요청도

성소수자에게 꽃 뿌리며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에게 꽃 뿌리며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

(서울=연합뉴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2020.6.19 [주피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단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39) 목사가 민변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목사를 지원하는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명과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기감 경기연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일을 7일로 잡아 이 목사 측에 통보했다.

재판위원회는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등 연회 회원 10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되며 재판위원 6명이 한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됐다.

이에 대해 공동 변호인단은 재판 관련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연기신청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했다.

또 이번 사건이 기감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조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이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안으로, 신중한 판단 등을 위해 재판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목사 기소의 근거가 된 심사기록 등사 신청서도 냈다.

앞서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선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해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목사가 재판에서 처벌받을 경우 최대 출교까지 가능하다.

이 목사는 당시 행사에서 다른 두 개신교단의 임모 목사, 김모 신부와 함께 성소수자 교인,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복한다는 의미로 꽃잎을 뿌렸다.

임씨와 김씨는 교단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반면 이 목사는 동성애 옹호로 교회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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