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운전차 방치해 2차 사고로 동생 사망"…피해자 언니 호소

송고시간2020-08-04 10: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와대 국민청원…"운전자·보험사·순찰차·관리당국의 책임 물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에 따른 1차 사고 이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해 20대 청년 2명이 숨진 가운데 음주 운전자 엄벌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 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 운전자, 보험사, 도로 순찰 차량, 관리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고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1차 사고 이후 음주운전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보험사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사고 이후)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부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에는 차량 6대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목격한) 제 동생은 1차로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순찰 차량 뒤에 잠시 정차했고, 2차로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며 차량이 불에 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 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도로 순찰 차량의 안전 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 피하려다 2차 사고
음주운전 사고 현장 피하려다 2차 사고

(인천=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부근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모닝 차량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멈춰선 상황이었다. [인천 공단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

이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9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남편은 다른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새벽 늦게야 들어와 저에게 (동생의 사고) 사실을 알려줬다"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동 거부로 인해 2명의 23살 청년이 숨졌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음주운전자가 차량 이동만 시켜줬더라도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1차 사고 관련 음주운전자 A(37·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2차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B(65·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이후 A씨와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보험사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